Search

[이도경의 플레e]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KeSPA를 대체할 곳은 없나 -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스포츠협회(KeSPA)가 있다. 협회의 선발 일정, 기준, 방식 등 국가대표 선발 운영에 대해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급기야 협회의 자질 및 자격에 대한 성토에 이어 협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인터넷상에 종종 보인다. 이쯤 되니 어쩌다 협회에 저만한 권한이 주어졌는지, 이스포츠 협회를 대체할 새로운 단체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이 설명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도경의 플레e]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KeSPA를 대체할 곳은 없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참여하고 있다. IOC와 OCA는 각각 올림픽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데, 각 국의 NOC는 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단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즉,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희망하는 종목의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모든 종목단체가 국제대회 참여 및 국가대표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가입 단체는 규모와 역량에 따라 크게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으로 나뉘는데, 대한체육회는 준회원 자격 이상의 단체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한다. 준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9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해당 회원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제4호의 시,도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일 것(추후 확인)
9. 체육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시·도종목단체가 4개 이상, 아시안게임 종목은 1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 8. 7., 2018. 3. 19.>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주목해야할 대목은 6번 조건이다. OCA로부터 승인된 종목이자 그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OCA의 이스포츠 종목 국제경기연맹은 아시아이스포츠연맹(AESF)인데, 우리나라는 AESF에 한국이스포츠협회가 가입되어 있다. 이 조건은 OCA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OCA의 종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대한체육회에서 준회원 이상 자격 요건으로 차용해 온 것이다.

정리해보자. 종목단체가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및 파견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AESF에 모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한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바로 IOC와 OCA에는 ‘1개국 1단체’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다른 이스포츠 단체는 국제연맹에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대한체육회의 가입 및 탈퇴 규정에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된 종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동일한 종목의 단체들이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물론 대한체육회과 국제연맹 모두 가입하지 않고 사단법인 형태의 이스포츠 단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도 몇몇 단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여러 사유로 인해 한국이스포츠협회만이 우리나라 이스포츠 국가대표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대체제를 만들기도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협회 해체 주장이 아니라, 협회 구조와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Adblock test (Why?)

기사 및 더 읽기 ( [이도경의 플레e]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KeSPA를 대체할 곳은 없나 - 파이낸셜뉴스 )
https://ift.tt/nPlJW3B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이도경의 플레e] 이스포츠 국가대표 선발, KeSPA를 대체할 곳은 없나 - 파이낸셜뉴스"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