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이 2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스포츠클럽은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별 특색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전문 스포츠클럽 선정·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해당 경기단체를 선정해 학생스포츠클럽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경호 의원은 "그동안 학교스포츠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수 학생선수 발굴은 물론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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