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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AS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한 계획을 보면 CAS는 오는 13일부터 도쿄에 있는 일본 국제분쟁해결센터 건물에 특별 임시 본부(Ad Hoc Division)와 반도핑 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 임시 본부는 경기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중재한다. 판정 관련 시비가 주로 다뤄지는 곳이다.
CAS의 특별 임시 본부는 1996 애틀랜타 대회부터 모든 하계·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행사 때 운영돼왔다.
CAS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로 반도핑 본부도 설치된다. 올림픽에서 CAS 반도핑 본부는 도핑 관련 사건의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CAS는 도쿄에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에 따라 심리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다.
특별 임시 본부와 반도핑 본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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