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00년대에 들어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탈 스포츠도 스포츠?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IOC에서도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이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채택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입법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은 "체육이나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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