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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숙진 이사장과 함께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1.02.17. mspark@newsis.com |
윤리센터는 19일 "연이어 발생되는 체육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올 상반기에 초·중·고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시관을 집중 운영한다. 인권감시관은 수시로 체육 현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5개권역(서울, 경기, 강원·충청, 경상, 호남·제주 등)의 현장 점검 및 인권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권역별 체육단체 소그룹 컨설팅 실시 및 직권조사 사안 발굴 등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학생선수 학부모 9000명을 대상으로 약 7개월간 실태조사를 한다.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신고·상담 홍보도 활성화한다. 학교운동부 대상으로 기관 인지도 제고와 신고·상담 홍보 활성화를 위해 SNS 채널뿐만 아니라 네이트판 등 온라인 주요 커뮤니티까지 홍보 채널을 확장해 홍보물 게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프로배구를 강타한 학교폭력 폭로가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피해자·신고인 보호조치도 살핀다. 상담·신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족·주변인 및 조력인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시보호를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법률·상담·수어통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된 법령에 의해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됐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조치하는 것도 금지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센터는 해당 개인·기관·단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센터는 학교운동부의 폭력 신고 시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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