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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노예 계약' 사라질까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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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계약서 밑그림, 8월 2일까지 행정예고…게임단·선수·대가 등 정부 차원 정의 규정
일방적 계약해지 막고 청소년선수 인권 보장 의무화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출처=연합)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사진출처=연합)

[오늘경제 = 한송희 기자]

e스포츠 선수와 프로 게임단 사이에 이른바 '노예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이 완성됐다.

정부가 e스포츠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꺼내든 것으로, 게이머들에 대한 갑질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5월 국회에서는 문체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권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 고시 초안을 만들었다. 행정예고 기간은 총 20일로, 다음 달 2일까지다. 표준계약서는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올해 9월 10일 시행된다.

문체부가 공개한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의 관계, 각자의 권리 및 의무, 후원금·상금 지급의 개괄적인 기준,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표준계약서에는 '게임단'과 'e스포츠 선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정의가 명시됐다.

문체부는 게임단은 '종목사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e스포츠 선수를 모집해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 선수는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라고 정의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연월일을 모두 명시하고 며칠 간의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수 활동의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 세 가지로 규정했다.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게임단이 선수를 일방적으로 내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조항에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이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팀의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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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07: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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