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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e스포츠 표준계약서' 행정예고... 9월 본격 도입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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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6 14:35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 사이 ‘노예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초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6일 게임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3일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오는 9월 10일 e스포츠 진흥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다.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선수·게임단 관계, 권리 및 의무, 후원금·상금 지급 기준, 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 연월일을 명시하고, 며칠간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게임단이 선수를 일방적으로 내쫓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도 생겼다. 게임단 또는 선수가 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면 30일간 유예기간 동안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계약상 내용 위반이 없더라도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게임단이 청소년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선수 의사에 반한 비용 부담도 금지했다. 게임단이 선수 교육과 훈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선수는 승부 조작, e스포츠 관련 도박, 대리게임, 이중 계약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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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6, 2020 at 12: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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