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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금의 무회전 킥] 새 정부 스포츠 국정과제, 상상력을 넓혀라 - 한겨레

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전무
정책 협의나 조율 강조하지만 피상적
유목적, 개방적 사고로 실사구시 해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궐기대회. 연합뉴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궐기대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3일 발표됐다. 체육 관련 정책은 60번째 항목의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2030 스포츠 비전’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 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엘리트 중심에서 국민의 삶, 스포츠 복지, 건강, 개인 등으로 바뀐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2월 시행된 스포츠 기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정책 수립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포츠클럽법과 체육인복지법도 하반기에 작동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체계라도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가령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매우 형식화돼 있다. 스포츠 정책 총괄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14개 부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하지만, 할 일 많은 부처 수장들이 스포츠 관련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정책 협의나 조율이라고 하지만, 문체부나 교육부의 입장이 그대로 관통될 것이다. 정부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체육 행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학생’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가 입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야 하지만 워낙 민감해 교육부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공부하는 선수’를 위한다며 최저학력제를 강요하고, 주중 대회를 없애는 대신 주말이나 방학에 대회에 나가게 하는 것도 시설부족과 휴식권, 선수의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문제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행정으로 해법을 구할 수가 없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아이디어, 현장성, 효율성은 탁상행정과는 다르다. 흔히 ‘협치’로 번역되는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을 국가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렵게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 전문가가 빠져 있는 것은 체육 행정의 피상성을 대변한다. 문체부나 교육부, 복지부 사이에 체육 정책 충돌을 상위 부처가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방 이후 국가는 국위선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문 스포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학원은 선수들을 배출하는 기지 구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을 즐기지 못하고, 소외된 형태로 자기를 실현해온 엘리트 선수들이 쌓아온 게 경기력이라는 결과물이다.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갈아엎겠다는 것 또한 폭력이다. 정부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전환기 한국 체육이 부닥친 과제가 크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이나 경로로는 풀 수가 없기에 가보지 않은 길을 횡단하고 유목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활력적인 수원지가 민간 영역이다. 정부가 현장에 기초한 체육 정책을 펴려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부터 민간 전문가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성 있는 태도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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