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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구단, 법인세 공제 혜택 받는다 - 매일경제

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설명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국회 본회의장(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할 경우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과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이상헌 의원은 10월 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유경준 의원은 게임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국내 e스포츠 구단 창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투자 대비 매출이 성장이 더뎌 적자를 보는 e스포츠 구단이 많다는 분석이다.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목사의 e스포츠 투자는 2018년 437억6000만원에서 2020년 731억3000만원으로 늘었으나 매출은 240억4000만원에서 281억4000만원으로 41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e스포츠 구단의 경우 지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e스포츠의 눈부신 활약 뒤에 종사자들의 깊은 한숨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여야가 이견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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