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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스포츠도박 운영 일당 2심도 징역형 - 매일경제

춘천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춘천지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3일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공범 6명에게는 각각 6개월∼1년씩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했고 공범들은 직원 섭외, 대포폰·대포계좌 개설, 수익 인출·전달 등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년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며 "나머지 공범들은 가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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