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e스포츠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 잇따라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다.
먼저, e스포츠와 바둑 등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현행 ‘신체활동을 통하여…’에서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상헌 국회의원
2000년대 들어 e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멘털 스포츠도 스포츠 및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법률에 의해 체육·스포츠의 정의가 재정립되면, 장기적으로 학교 등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국제 스포츠계의 추세를 반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여러 부가가치 창출을 꾀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PC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도 여·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PC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PC게임)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자체가 없다”며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 마구잡이로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용기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효성 면에서 효율적인 ‘선택적 셧다운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10년 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게임(e스포츠)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게임의 가치를 절하할 뿐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하며 질병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월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해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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