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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빙상선수 신체폭력 경험 스포츠 평균의 2배”...인권위,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 종합대책 수립 권고 - 경향신문

인권위 “실업 빙상선수 신체폭력 경험 스포츠계 평균의 2배”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실업 빙상종목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이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빙상종목 초·중·고 학생 선수들도 성폭력·언어폭력 등의 위험에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인권위는 15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빙상종목 선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빙상선수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해도 더욱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8월 초·중·고·대학 선수와 실업 선수 총 7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같은 해 5~11월 인권위 조사관과 전문 면접원이 하는 심층면접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빙상종목 실업 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31.2%로 전체 스포츠 분야 평균(15.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빙상종목 실업 선수의 언어폭력과 성폭력 경험 비율도 각각 57.8%와 17.1%를 기록해 전체 평균 33.9%, 11.4%을 크게 웃돌았다.

빙상종목 초·중·고·대학 선수들의 신체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6.2%, 20.2%, 22.1%, 29.4%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평균인 13.0%, 15.0%, 16.0%, 33.0%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성폭력은 학생 선수와 실업 선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빙상종목 초·중·고·대학·실업 선수들의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1%, 4.3%, 4.9%, 14.7%, 17.1%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쾌한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선수는 23명으로, 이 중 초등학생이 7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2명, 실업팀 7명이었다. 마사지·주무르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4건, 가슴·성기 등 강제추행 피해는 3건, 강제 키스·포옹·애무나 성관계 요구 등도 각 1건씩 확인됐다.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도 1건(여자 고등학생 선수) 있었다. 선배·감독 등 가해자가 다양한 다른 종목과 달리 빙상 종목에서는 가해자가 주로 지도자였다.

빙상 종목은 훈련 강도에서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발견됐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는 매일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물론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습권 침해는 물론 선수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과 부상, 운동 중단 등 아동학대 수준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 혹은 묵인이 인권침해를 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빙상연맹에 인권침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과 지도자 등록 요건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빙상장이 설치되는 장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학교와 경기단체에서 징계받은 자와 성범죄처벌경력자 등의 빙상장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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