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는 매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 태권도·검도·에어로빅 등 다양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용자의 자부담금 발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체예산을 편성해 1인당 월 2만원을 추가로 배정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스포츠 체험기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범죄 피해가정,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 만 5세 ~ 18세까지의 유아와 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보령시 교육체육과(성주산로 77)를 방문해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29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을 확인해 수강 신청 및 결제를 하면된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문화·체육 향유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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