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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운동선수 스포츠인권 조례안 통과 - 현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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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실력 있고 유능한 젊은 선수인 古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의회 뿐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대한체육회, 체육계는 ‘산자의 진정성 있는 사람의 말’로 꼭 대답할 때라 생각되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 라며,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ㆍ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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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2: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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