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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설립' K스포츠재단,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 조선비즈

sportkaleo.blogspot.com
입력 2020.08.23 09:12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해 논란이 됐던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조선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증여세 30억 4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2016년 5월 출연금 70억원을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지만 한 달도 안돼 반납했다.

이와 관련, 강남세무서는 지난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을 단순 증여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반환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은 출연금은 불법행위 결과로 취득한 만큼 재단이 보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K스포츠재단이 출연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롯데그룹에 일방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70억원을 출연한 자체가 불법행위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는 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쯤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출연금을 건넨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재단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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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07: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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