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8일 체육계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선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내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에 징계절차가 중단된 사건 자료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및 폭력으로 징계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 중 자진 사퇴 등을 통해 징계결정 및 기록을 피해가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의 성폭력·폭력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포츠 관련 피해 현황을 오는 24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집중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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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8, 2020 at 05: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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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스포츠 폭력 징계 그물망 강화 법안 발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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