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체육계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과 함께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와 체육계 악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인권 침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달 출범하는 선수 인권보호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 자체가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법률 지원 등의 기능도 갖는다"면서 "법률 지원은 다른 법률가와 단체, 자문기구를 통해서 협조할 생각"이라고 보탰다.
다음은 박양우 장관의 일문일답.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 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그동안 스포츠인권보호 문제는 보통 대한체육회에서 다뤘다.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소관으로 두게 됐다. 이것은 독립기구로서 스포츠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수장은 상임으로 임명한다. 독립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최숙현 선수건은 4월에 접수를 받고도 수사가 지지부진했었는데 기한도 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세부적인 문제들은 준비하고 있다. 출범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여러 제도적인 것들을 최대한 메꾸려고 한다. 스포츠, 체육회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하겠다."
-대한체육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불러서 화해권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됐는데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도 이번에 특별감사대상에 포함 될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사권도 갖게 되는가.
"현재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것은 문체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당국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수사당국의 지휘를 받아 수사경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관계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작년 빙상연맹, 올해 경주시청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팀을 해체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다. 관계 협회 그리고 관계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겠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제대로 고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을 해체한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팀 닥터라고 알려진 사람이 체육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시스템이 없는데.
"그 문제도 제도적인 문제라고 본다. 대한체육회와 기타 지역에 있는 체육회, 각 협회 등을 통해 무자격자들이 지도자는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July 07, 2020 at 03: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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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수사권부여…법개정 준비"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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