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40)씨와 직원 B씨를 구속하고, 직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9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집, 회원 1인 당 수만 원에서 1억 원까지 900억 원대의 돈을 사이트에 베팅하게 했다.
베팅된 돈은 50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A씨에게 전달됐으며, B씨와 C씨는 A씨에게 월급 350여 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탁된 자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 곳 사업장 등을 통해 수익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안방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U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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