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조재현(56)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여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조재현 측에서 이에 불복, 이의를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조재현 측은 같은해 말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재현은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여러차례 성폭행 등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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