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로 운영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월 최대 8만원까지 스포츠시설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의 만 5세에서 만 18세 유·청소년이며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이달 20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서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태권도장, 합기도장 등 스포츠 강좌 지원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만큼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돼 있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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